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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신청 및 진행 가능할까요? 입사일 25.09.08 출산예정일 26.08.25 만40세 이상 산모 산전출산휴가 신청 2/19-4/2 (43일) 4/3 연차 4/6 육아휴직 시작 (출산휴가 우선 사용으로 입사 6개월 시점 도달)
신청일 : 2026.01.08 15:2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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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하여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 2.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산전후휴가를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분할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출산휴가의 최대 분할 사용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입니다.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휴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이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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