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13 10:3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13 10:34
실업급여 수급신청 온라인으로 하려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로 떠있어서 아직 미신청으로 나옵니다. 고용센터를 무조건 방문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1.13 10:3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인터넷 수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이직사유가 폐업·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만료·공사종료(32)인 경우에만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24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이수자
답변일 : 2026.01.13 11:07
실업급여 수급신청 온라인으로 하려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로 떠있어서 아직 미신청으로 나옵니다. 고용센터를 무조건 방문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1.13 10: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온라인 수강 가능 관련 FAQ 참고 : 실업급여 취업지원 설명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을 위한 약속(확약서) 작성·제출 * 필요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고용24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답변일 : 2026.0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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