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사다리장학금(1유형, 300만원이상) 받았는데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직수당(60만원×6개월) 받을 수 있나요? 2. 희망사다리장학금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동시 수혜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13 14:1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25.1.1. 취업자부터 유사사업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수급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에게 지급하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 [2회차~6회차 지급]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구직활동은 지급주기별 최소 2개 이상(취업활동계획 재진단을 위한 필수 대면상담 포함 시 3개 이상)수립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3개로 정하고 2개만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감액 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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