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퇴직금산정 25.12.31일자퇴직했고 연월차수당평균임금산정시에 24년도미사용연차일수에대하여 25년도12월에수령하였을때 퇴직3개월평균임금산정에해당되나요
신청일 : 2026.01.13 15:5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4년도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25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의 3/12가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잔여일수에 대하여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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