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 단축기간중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단축근무끝나자마자 퇴사시 퇴직금은 단축된급여로 산정될까요 아니면 인상된급여로 산정되나요
신청일 : 2026.01.14 10:5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퇴직금 산정방법>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 전 3개월 총일수 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모바일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4 11:04
육아단축근무하는 분의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2024년 12월부터 26년2월까지 출산및 육아 휴직하셨고 26년3월부터는 육아기단축근무 하셨는데 퇴직급여 3개월 산출을 어떻게
신청일 : 2026.08.21 11:0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항> 나.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중에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사유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8.21 11: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상반기 성과상여 1,200만원이 확정됐고 월100만원씩 12회 분할지급 예정입니다. 임금감소 보전과 무관한데 단축급여 감액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6.09.03 15:4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경로: 고용노동부(http://www.moel.go.)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개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검색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 즉,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② 모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지급 시점에 재직 조건 등을 부가하여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거나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3 18:49
11개월을 근무하고 1개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9.07 15:1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즉,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한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07 15:41
11개월을 근무하고 1개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9.07 15:2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일 : 2026.09.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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