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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육아휴직사용하려는데 본인 사용 12개월 사용 후 남편이 사용하려합니다 그럼 제가 못받은 차액이 소급되어 나중에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1.14 11: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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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6+6부모함께육아휴직제(명칭개정) 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하고,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합니다.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월별 상한액 - (1개월째)20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 25.2.23부터 1개월째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신청방법은,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후 사후지급금을 포함하여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답변일 : 2026.0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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