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미숙아라서 미숙아에 체크하려고 했더니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인정이라는데 맞나요?
신청일 : 2026.01.14 13: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ㅇ‘미숙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규정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답변일 : 2026.0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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