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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사유 : 임금체불)으려고 퇴사하기 전에,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계약서에 새로 사인하라는데... 이거 '고용유지하겠다는 동의의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15 09:2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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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15 09:59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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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과 찾아본 실업급여 사유가 해당됩니다. 다만 퇴사 전 이번 년도 새로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1.15 10:0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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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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