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병가로 1개월 무급 휴직을 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의 년수로 계산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 내 무급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신청일 : 2026.01.15 11:1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22조의2제7항)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으로 산정하고 만약, 퇴직전 3개월이상 정상근로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직시작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6.0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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