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는데요 10번 통상임금 칸-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의 최소 금액을 산정하게 될텐데요, 현재 그 금액을 알수없는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청일 : 2026.01.15 14:0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 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시간급 임금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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