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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관련 질의 유치원 졸업이후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아이돌봄이 필요한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1.16 09:4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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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 신청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답변일 : 2026.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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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유치원 아이 방학이고 맞벌이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 ,
신청일 : 2026.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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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방학 또는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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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유치원생 아이이고, 부모참여수업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공무원/공무직 아님)
신청일 : 2026.08.12 10:5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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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로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진료 동행 : 만 12세~17세 자녀의 백신 접종 동행 등도 가능 ** 학교 입학기나 적응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유치원, 학교 등의 적응을 위한 등하원 돌봄), 통상의 사안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등하원 도우미의 일시적 부재, 천재지변, 또는 학교 근처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자녀의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경우)등도 사용 가능
답변일 : 2026.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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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의 방학으로 인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학년 제한이 있나요?
신청일 : 2026.09.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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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만 18세 이하)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 신청 가능하나, 현장체험학습, 해외 이문화 체험, 봉사,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을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9.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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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내가 회사 단축근무하며 아이(만0세)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는데 부득이하게 하루는 정상출퇴근을 해야해서 제가 아이 등하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신청일 : 2026.09.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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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로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진료 동행 : 만 12세~17세 자녀의 백신 접종 동행 등도 가능 ** 학교 입학기나 적응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유치원, 학교 등의 적응을 위한 등하원 돌봄), 통상의 사안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등하원 도우미의 일시적 부재, 천재지변, 또는 학교 근처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자녀의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경우)등도 사용 가능
답변일 : 2026.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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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내가 회사 단축근무하며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는데 부득이하게 하루는 정상출퇴근을 해야해서 제가 아이 등하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을까요? Y/N로 답해주세요
신청일 : 2026.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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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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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가 자녀의 학교운*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려고 하려는 상황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할까요?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신청일 : 2026.10.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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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중 '질병'과 '사고'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이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령'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병원진료가 필수적인 요건 아님), '자녀 양육'은 자녀(만 18세 이하)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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