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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시.. ㅡ개인간 입금도 신고 하나요?
신청일 : 2026.01.16 10: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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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수당(일경험 참여수당, 훈련장려금 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수당도 신고 소득으로 산정 * 수급자격 인정 후 원인행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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