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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7월생 신규입사일시 26년 1월 기준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만 65세 이상일시 가입불가라고 알고있는데 이분은 26년도 생일 지나야 가입불가인가?
신청일 : 2026.01.16 15: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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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현재,「고용보험법」제10조제2항(2019.1.15. 개정)은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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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은 60세가 넘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낼 수 없는건가요
신청일 : 2026.10.02 14: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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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문의시라면, 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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