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생일 이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출생일 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럼 120일 기산은 출생일 부터가 되는건가요? 휴가 개시일 부터가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1.21 10: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청구시점은 120일(출산한 다음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함),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출산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답변일 : 2026.0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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