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육아기시간단축 질문 1. 현 6학년 5월생인데 지금 신청하면 언제까지 사용 할 수 있는지? 2. 사측과 협의되면 주 사용시간 지정 가능한지? 예)목2시간 금 8시간 3. 급여신청은 매달 하는 것인지?
신청일 : 2026.01.22 10:43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 연령은 만 12세(또는 초6) 이하이고 여기서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자녀 연령 해당 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축 사용 중에 자녀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경우) 허용받아 사용 중인 단축은 종료예정일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또는 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법 상의 한도내에서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단,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함
답변일 : 2026.01.22 14:21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