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산후 육아휴직 연속으로 쓸 건데 매 휴직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신고를 따로 따로 해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로 한 번만 신고해줘도 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1.23 10:3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 관련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 산재 보험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임 - 회사 또는 사업주의 지급분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 ○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발생 → 이때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 보험료로 부과 됨 * 고용보험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산재보험 납부예외 신청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복직 후 추가납부 없음)을 하거나 별도의 신고없는 경우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 소득이 없는 달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임, 재직기간으로 유급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에는 60%감면 ※ 산재·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 및 납부 관련 문의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공단(1355)
답변일 : 2026.0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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