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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실업급여 신청하고 취직하게 되어 조기취업수당 신청했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타직장으로 다시 이직할 경우 공백이 2~3주 생긴다면 조기취업수당 미해당일까요?
신청일 : 2026.01.23 10: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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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중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단, 비자발적인 사유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 폐업·도산(상실코드 22), 정리해고 인한 인원 감축(상실코드 23)로 한정
답변일 : 2026.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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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3개월후 1달뒤에 퇴직하라고 하여 1달위 퇴직후 10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는데 퇴직코드가 26-3으로 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일 : 2026.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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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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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를 권고사직 퇴사한 다음날 신규회사에 입사를 해서 1년을 근무하면 실업축하보상금 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6.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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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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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3 받다가 취업해서 9개월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나요? 이후 자영업이나 재취업하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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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취업기준> ①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 ※ 상기의 요건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략~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재취업후 이직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고용의 단절이 없어야 가능하나, 공휴일 등 사회통념상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은 단절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략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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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6월 22일에 하고 7월 6일에 1차교육 이수 7월 13일에 입사 9월 7일퇴사 9월 8일 입사 후 재직중 이데로 12개월채우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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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중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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