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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입사를 했고, 기본급이 210만원(세전월급)이었습니다. 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 기본급이196만원,식대20만원이 생겼습니다.기본급이 낮아졌는데 회사가 꼼수를부린건가요?ㅠ
신청일 : 2026.01.23 13: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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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미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고정연장수당(ot)는 연장수당인지 여부 상관없이 소정근로성이 없어 미산입 -?揷?,숙박비,교통비 즉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매월 1회지급하는 경우 포함 -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 역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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