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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로 퇴사하려고 1개월전에사직서 제출하고,1개월이내 업무인수자 선정되면 1개월 업무 인계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에통보하였는데,회사에서직원 구인이안된다고 퇴사안시켜주면,어떻게해야 퇴사가능하나요
신청일 : 2026.01.23 13:2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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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의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퇴직(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민법(근로기준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이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시라면 귀하께서 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는 귀 사용자가 귀하를 구속할 수 있는 고용관계도 법적으로 해지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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