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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적립된 퇴직금이 보증금 인상분보다 많아도 금액 상관없이 전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1.23 15: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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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중간정산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중간정산 신청 시점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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