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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는정규직입사후 근로계약서에 3개월수습기간평가후임용취소될수있다라고써있는데 수습종료로퇴사시 사직서안써도되나요? 그리고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신청일 : 2026.01.26 11:5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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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노사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되므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민법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26 13:05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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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수습기간종료 통보를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전환 기대갱신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두로만 통보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작성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6.12 09:5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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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예고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및 갱신기대권) 해고란, 노사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당사자간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즉, 계약만료는 해고와 다른 개념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예고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참조 행정해석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사직서 제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정해진 퇴사절차,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사직일 관련 노사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6.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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