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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이직확인서를 총 세 군데에 요청했고 업체에서는 모두 처리했다고 안내받았으나 한 곳만 접수완료이고 나머지 두 곳은 처리현황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 2026.01.28 09: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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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센텅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이며, 연초 업무량 폭증으로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만약, 사업장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이직확인서 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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