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일하는방사선사입니다환자가몸이불편하여서서찍는사진을안찍었다는이유로시말서를사업주가적어와시말서를적으면아무일없다고해서시킨데로적었으나그날바로권고사직처리가?榮쨉?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1.28 10:0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수급자격업무 담당자가 실제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답변일 : 2026.0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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