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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예시 23년 10월 10일 퇴사일 26년 3월 31일 회계년도 계산 / 1년마다 정산 후 지급 (이월 연차 X) (EX. 23년 발생연차 - 23년 사용연차 = 24년1월정산지급) 이런 경우26년도에 연차 3일발생으로 지급해야하나
신청일 : 2026.01.29 15: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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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가능하며,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시 26.1.1.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휴가를 퇴직으로 인하여 모두 소진하지 못한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즉,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차유급휴가일수 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자(법적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기준(법적기준) 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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