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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3개월수습기간내 퇴사시 10프로 공제후 지급 입사후 5일내 퇴사시 급여 미지급 퇴사 통보를 5일전에 안하면 5만원 공제 불법아닌가요?
신청일 : 2026.01.30 09: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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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제정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의해 약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최종근무 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한다면 금품 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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