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자로 퇴사했고 14일이 지난 오늘 오전에 퇴직금 입금될 예정이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이렇게 퇴직금 지급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진정서 넣을수가 있나요?
신청일 : 2026.01.30 11:4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 다시 말하면, 위 기한이 경과된 이후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소권은 검찰 소관임)
답변일 : 2026.0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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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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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9.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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