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6세 정년퇴직예정자 입니다. 회사측에서 촉탁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촉탁계약 근무후 계약이 만료되면 정년퇴직후 받게 예정되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1.30 13: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④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과 임금성격의 수당을 모두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6.01.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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