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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2026 1/5~9일까지 근무 후 12~19는 병가를 썼는데 12일 월요일 근무를 안해서 5~9일의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는데 왜그런가요 ?
신청일 : 2026.0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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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주휴수당은 입사일 기준 1주간(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하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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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7.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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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7.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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