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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연장 관련 문의 나) 첫째 1년유급 9개월무급 휴직, 둘째 1년유급 1개월 무급 휴직(23~24년) 신랑) 둘째 6개월 유급 휴직(24년) - 둘째 휴직으로 부부 동시 5개월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신청일 : 2026.0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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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며, 25.2.23부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위 기간(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남녀근로자 각 적용)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남녀근로자가 각 자녀별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답변일 : 2026.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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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추가연장하고자 합니다.육휴 연장하기 위해 배우자 육휴확인서를 아내직장에 제출해야하는데, 통상임금(월급정보)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통상임금 포스트잇으로 마스킹하여 제출해도괜찮은가요
신청일 : 2026.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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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노출이 염려되신다면,배우자 회사의 휴직·복직 발령문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회사의 휴직·복직 발령문 ※ 급여 신청 전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신청 이력 ※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답변일 : 2026.04.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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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08:00 ~ 18:00 까지 휴식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약정연장수당이라는 명목하에 급여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받고있는데 식대도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신청일 : 2026.04.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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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우리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하여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노사간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여 동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11.14., 근로기준정책과-1968, 2019.4.2.).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 연장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더라도 그 지급 목적이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실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 다만, 고정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목적이 향후 발생할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 보전의 차원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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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08:00 ~ 18:00 까지 휴식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약정연장수당이라는 명목하에 급여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받고있는데 식대도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신청일 : 2026.04.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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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우리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하여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노사간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여 동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11.14., 근로기준정책과-1968, 2019.4.2.).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 연장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더라도 그 지급 목적이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실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 다만, 고정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목적이 향후 발생할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 보전의 차원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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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초1인 첫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려고 합니다. 1년 휴직기간이 끝날 때 바로 둘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4.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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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남·녀불문)에게 지급되며, 육아휴직 개시 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육아휴직 부여 기준과 다름 주의),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월 지급금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60만원)
답변일 : 202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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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육아휴직(19년06월~20년05월_총 12개월), 아빠 육아휴직(20년05월~21년03월_총11개월)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여 1년에서 연장된 6개월도 유급 휴직이 되나요? (19년생)
신청일 : 2026.05.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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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6538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육아휴직 기간 이상의 휴직기간을 부여하는경우 법정 육아휴직기간 까지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봄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6개월미만의근로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회 분할 가능, 임신기간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 미포함)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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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육아휴직(19년06월~20년05월_총 12개월), 아빠 육아휴직(20년05월~21년03월_총11개월)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여 1년에서 연장된 6개월도 유급 휴직이 되나요? (19년생)
신청일 : 2026.05.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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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6538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육아휴직 기간 이상의 휴직기간을 부여하는경우 법정 육아휴직기간 까지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봄 <육아휴직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6개월미만의근로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회 분할 가능, 임신기간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 미포함)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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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육아휴직(19년06월~20년05월_총 12개월), 아빠 육아휴직(20년05월~21년03월_총11개월)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여 1년에서 연장된 6개월도 유급 휴직이 되나요? (19년생)
신청일 : 2026.05.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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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6개월 연장 육아휴직기간 또한 법정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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