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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개월(184일) 육아휴직 사용하였고, 올 3월부터 남은 181일을 사용하면 복직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는 경우, 토/일이 육휴에 포함되어 183일의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신청일 : 2026.02.02 15:5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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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2개월은 1.1~12.31 과 같이 역월상 산정하게 됩니다. 6개월은 1.1~6.30, 또는 1.15~7.14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주말,공휴일 포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월단위로 책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분할사용하여 1개월 미만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답변일 : 2026.02.02 16:11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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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일수에 산입하지 않나요? ex,추석연휴기간 사용 관련 등
신청일 : 2026.09.02 09: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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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하므로 7일은 8.1~8.7. 이런식으로 사용됩니다.(공휴일 등도 포함)
답변일 : 202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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