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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인데 소정급여일수(수급가능일수)150일이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2026.4.2이면 총6차 까지 받을수 있고, 6차 4.2에 활동 제출하고 이후 마지막 실업급여 받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6.02.03 09: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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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고용24 (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드림수첩(취업희망카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최초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만료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 수급자격 내 회차별 실업인정 예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수급예정액등 등 확인
답변일 : 2026.0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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