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내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18세)이 평일 쉬는시간(10분)마다, 혹은 점심시간(50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관련 교육관련이나 노동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03 15:5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것이며, 만18세 미만자(연소자)는 1주 35시간(1일 7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는 1주 5시간(1일 1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인가를 받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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