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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첫 계약은 15개월이었으나, 육아휴직자가 둘째생기면서 재계약을 했고 만 3년 일하게됐습니다 첫15개월이후 퇴사하고 재계약처리가된거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2.04 09:2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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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 근로조건 등과는 사업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휴식하고 싶어서라는 등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 가능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답변일 : 2026.02.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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