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혹시 육아기 근로단축과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하고 싶은데 육아단축 먼저 12개월사용하고 + 추후 육아휴직 6개월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04 13: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상 학교의 학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임 2. 한편,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이후에 만 13세에 도달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연령은 육아기단축근무 개시일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며, 참고로 단축근무는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6.0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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