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에서 연간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회계, 치료시작일 기준.
신청일 : 2026.02.04 15:5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간”의 범위는? ○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 - (예시) 입사일이 ’24.11.1인 경우, 연간의 범위는 ‘24.11.1~’25.10.31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6일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매년 난임치료휴가 부여) ※ 급여 지급 관련하여, 신청서(대위신청서)·확인서 서식에는 입사일을 따로 받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취득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되, 취득일자와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징구하여 처리
답변일 : 2026.02.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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