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근무조건이 변경 되서 ...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동의없이 갑자기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거 신고 가능 한 부분인가요 원래 격주로 일요일 근무 했는데 갑자기 매주 일요일 마다 근무 한다고
신청일 : 2026.02.05 11:5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근무시간형태 등을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  -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비교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       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이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  ○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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