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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관한 질의 개근시 발생 의미가, 1개월중 1일의 병가, 유계결근, 무계결근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지?
신청일 : 2026.02.05 14: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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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병가 등에 대하여 근로가준법상 명시규정이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며, 병가 등 사용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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