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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0,320 원 주6일5시간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사장님은 60,000 원에 계산해서주시던데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6.0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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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기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비교가능한 동종업무의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근기법상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면(귀 사업장 내 해당 근로자와 동일, 유사업무를 하는 주40시간 통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을 같은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지급하셔야 하며(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리 산정), -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 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주간 총 근로시간(30시간*4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통상근로자가 주6일근무하는 경우 24일, 주5일 근로하는 경우 20일)>로 산정,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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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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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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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5.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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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5.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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