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국취제 2유형 재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유형은 2년이라는 정보도 있고 취업이나 창업 기간에 따라 1년까지 단축된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여쭤봐요^^
신청일 : 2026.02.06 10:20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재참여 제한 기간 ○ (원칙) -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재참여 제한기간 3년)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예외적 인정)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1년으로 완화 적용 가능 * (예시) 취· 창업 기간이 기준에 1~2일 부족하지만, 취업지원 필요성은 높은 경우 등,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직전 회차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등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답변일 : 2026.02.06 10:32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