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아이도 내일배움카드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06 15:0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제2항에 의거하여 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며, 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며, 최종적인 자격심사는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훈련이력, 대상자유형별 증빙서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자('21.9.29.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시행)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단,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중인 피보험자, 3년 이상 사업주 훈련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는 발급 가능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면세사업자는 사업기간 관계 없음)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발급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간이과세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사람은 기간, 매출액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다만, 상기 가.항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지원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기의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계좌 발급이 가능합니다.(Negative 방식임)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6 15:08
F5비자 68년생 남자입니다. 마케팅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띄엄띄엄해서 시간이 많은데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9.30 14: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4억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 등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가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또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카드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적용제외기준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이 없으실 경우는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며,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대략 7일정도 소요)는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및 훈련이력, 대상자별 증빙서류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실무처리기관인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30 15:56
F-6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10.12 10:3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은 '국민'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훈련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부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나).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다). 「다문화가족지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답변일 : 2026.10.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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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10.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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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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