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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 계약직 조리실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되나요
신청일 : 2026.02.06 15: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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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06 17:2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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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03/10부터 육아기 단축근무(2시간) 사용한다고 회사에 구두상으로 말해놨는데, 혹시 회사에서 신청해야되는 절차나 신청서가 따로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2.09 09: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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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남·녀 불문)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 ◆ 신청절차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등)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단, 육아휴직 사용 후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제출 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안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답변일 : 2026.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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