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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30일(자발퇴사) 일용직 96일(자발퇴사) 상용직 50일 (계약만료) 실업급여인정여부와 금액실정기준은 마지막 상용기준이 맞나요
신청일 : 2026.02.09 09: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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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주말공휴일 모두 포함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최종 이직 당시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40조제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40조제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5)호의 요건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23.7.1. 시행)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일수에는 근로자(상용·일용)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사업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 단,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 내용을 참고 바라며,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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