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계좌를 해지하고 카드도 탈회처리 했는데요.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니 기존카드가 존재해서 재발급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2.09 15:3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별도의 해지 규정이 없습니다. 발급신청하여 발급결정이 되면 발급일로부터 5년간 지원한도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능 및 신용카드로서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등의 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유효기간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을 희망한다면 재발급신청등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09 15:35
내일 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신청했능데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일 : 2026.06.04 09: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발급받으신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귀하께서 소지하신 카드의 카드사로 문의하시어 동일조건의 카드 변경희망을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 변경등의 문의는 귀하께서 발급받으신 해당카드사(신한카드 ☎1544-7000/농협 ☎1588-1600)으로 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ㅜ 만약 해당 카드사에서 귀하의 내일배움카드 발급관련 신청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유선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고용센터 클릭 > 직원,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6.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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