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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나 주말 근무시 5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그러면 4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나머지 30분은 버리나요?
신청일 : 2026.02.12 11: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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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라. 실제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5시간 30분, 5시간을 회사에 있다는 의미라면 4시간30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2 11:5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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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주말에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12시~13시 점시시간(휴게시간)을 줬어 그러면 수당 지급할때 8시간만 주면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6.04 10: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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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상 귀하의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인이상사업장시 연장,휴일근로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 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답변일 : 2026.06.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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