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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고 신청 후 못 받은 급여는 언제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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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청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나, 형사처벌 수준 등은 검찰, 법원의 소관으로 우리부에서 사전적 예측은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직근로자는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답변일 : 2026.0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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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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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3.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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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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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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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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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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