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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이번 설연휴 16일에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이 되나요? 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없는걸까요? 일한 시간 만큼 급여에 추가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2.13 11:3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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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답변일 : 2026.0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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