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9월 말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여기에 2026년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있나요?
신청일 : 2026.02.13 14:2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 중 이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그해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DC형 부담금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13 15:0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