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8세 입니다. 26년 8월에 만 9세가 될 예정입니다. 엄마 22년 1년 육아휴직 사용하였으며, 현재 아빠가 육아휴직중 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1년). 26년 7월 기준 부모가 동시에 6개월씩 연장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2.19 11:3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 등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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