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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며, 회사에서 명시한 연차(2023년 7개, 2024년 12개, 2025년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 시, 2023년 11개, 2024년 15개, 2025년 15개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6.02.20 09:0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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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따라서, 귀하께서 2023.5.1.부터 2026.2.28까지 근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월 개근시 11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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