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한명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차례대로 나눠서 쓸 예정인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확인서 제출을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신청일 : 2026.02.23 11: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한 ○ 대규모기업: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예) 3.1. 출산휴가 개시했다면 3.31. 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각각 나누어 신청 또는 30일 단위로 묶어서 신청도 가능 (분할 사용한 경우도 휴가(90일 또는 120일, 100일)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 단위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일괄신청 가능(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한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급여신청시 사용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육아휴직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고용24홈페이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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